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시공테크 | 2012-07-20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가세 신고시,
1분기에 누락된 "영세율-기타"(매출)를 이번 확정신고시 신고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누락된 건에 대하여 붙는 가산세가,
1)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위의 가산세 계산금액은 아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억(공급가액) * 0.5%(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 50% = 250,000
답변
영세율과세표준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영세율과세표준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6개월내 수정신고에 해당하게 되면 50%의 감면도 적용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