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장회사주식을 증여하여 신고납부한 후 증여를 취소한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기한내에 반환한 경우 애초에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나,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때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 신고납부후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되지 않으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관련예규]
소득46011-2061, 1998.07.23.
【질의】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자에게 보유주식 300.000주를 증여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증여취소한 경우에 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대상자는.
○ 1996.11.2.: 300,000주를 자에게 증여
○ 1996.11.6.: 증권거래소에 대주주주식변경보고
○ 1997.3.27.: 배당금 180,000천원 수령(원천징수세액: 27,000천원)
○ 1997.4.30.: 증여 취소, 원천징수세액 공제한 잔액 153,000천원 반환
○ 1997.5.20.: 증권거래소에 대주주주식변동보고
【회신】증여재산이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반환하기 전에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을 반환받기 전에 수증자명의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의 귀속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초 증여자인 것임.
재삼46014-2110, 1996.09.13.
【질의】본인은 1996.3.23. 본인의 농지 xxx군 xx읍 xx리 60-1 소재 농지 1,519제곱미터를 본인의 딸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 일체를 납부하고 관할군청에서 증여계약서를 검인받아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는바, 그 후 며칠이 지나 법원으로부터 농지자격취득증명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라고 하여 관할읍사무소에 임하였는바, 본인의 딸의 거주지가 농지와는 전혀 먼 대구에 거주하는 관계로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을 수 없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농지소재 관할법원에서 등기신청서를 반려시켜 버렸음.
수증자인 딸이 1996.3.23. 농지를 증여하였으므로 9.22.까지 증여세를 자진신고하려 함. 그 후 딸이 농지소재지에 이사를 하여 농사를 지으며 농지자격취득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함. 농지의 소유권이전은 1997.5.경이나 가능할 것 같음. 본인의 딸이 지금 증여세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하면 등기를 못하였더라도 자진신고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회신】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