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예정신고시 매출분 누락하여 확정신고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확정신고때 신고하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되므로 5%가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지연전송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과소신고가산세: 427,400,*10%/2(50% 감면)
2.납부불성실가산세:427,400 * 91 * 3/10000
3.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4,274,000 * 0.5%
4.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가산세: 4,274,000 * 1%
5.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4,274,000 * 01.% (교부불성실 적용시 적용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