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영리단체 세금계산서 문의 에너지네트웍스 | 2012-07-19

비영리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답변
비영리단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가 없는 것이나 매출자와 매입자의 제출에 따른 거래자료 양성화를 위해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비영리단체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길 원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가산세가 귀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