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관련 blhtax | 2012-07-19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으로 요트회원권을 임차 하는 목적으로 보증금을 내고
년회비를 내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회계 처리는 보증금은 임차보증금으로 처리 해놓았고,
년회비는 지급 수수료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요트회원권을 구입하게 된다면, 일반 골프 회원권 처럼
기타 자산의 회원권으로 계정 처리 해야 하는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한것 같아 질문 합니다.
답변
일정기간 경과후 반환받는 회원권보증금의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보증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연회비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