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현행 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커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미용목적의 주름살 완화를 위한 보톡스, 필러 시술 등도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부가-397, 2011.04.14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