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운영비 법인카드 사용관련 세광종합기술단 | 2012-07-19
지분율:당사:50% , 타사(50%)
총사용 운영경비:1,000,000 경우
1.세금계산서:500,000(당사(50%):250,000 , 타사(50%):250,000
2.법인카드 :300,000(당사(100%):300,000 , 타사:0
3.간이영수증:200,000(당사:50% 100,000, 타사(50%):100,000
당사법인카드로 100% 사용했을경우 타사에 150,000원 만큼 영수증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비용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다른 참여업체에 지분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하여 안분이 가능하지만,
법인카드사용하여 수취한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사용하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증빙을 안분하여 나누어 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애초 거래시 특정법인명의의 법인카드 등을 공동매입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