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연체료 동주로얄 | 2012-07-19

부가세 납부 세액이 1억원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30일 가량 연체를 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나오게 되는건지요?

대략 얼마가 나올런지요?

연체료 부분은 계정과목을 세금과 공과로 넣으면 되는건지요.
답변
신고는 정상적으로 기한내에 하였으나 납부만 하지 못한 경우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세액×미납일수×3/10,000)만 적용됩니다.
미납에 따른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가 아닌 영업외비용(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