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동 운영경비 영수증 처리 세광종합기술단 | 2012-07-19


말씀해 주신 세금계산서 발급은 알고 있고요!

발생 영수증 원본에 대하여 타사 지분만큼 꼭 챙겨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표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원본을 가지고 있고 타사에는 카피본 1식을 주어서
지분율 만큼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는건가요.
답변
3만원 이하의 일반경비는 세금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의 지출사실 확인을 위해 영수증을 수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공동매입분에 대한 영수증에 대해 지분별로 나누어 챙겨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