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질의응답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사원 퇴직시 IRA계좌 과세이연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문1)IRA 계좌 이체가 최소금액이 80% 이상이면 과세이연이 가능한지요?
질문2) 만약 퇴직금의 80%를 IRA 계좌로 이체하였다면 과세이연 소득세도
총 산출세액에 80% 계산하여 과세이연 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퇴직일로부터 60일내에 과세이연계좌에 이체하거나 입금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
2.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된 경우 세액을 조정하여 환급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