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 공동사무실 운영비 증빙처리
세광종합기술단 | 2012-07-19
저희는 설계(항만)용역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는 발주처로부터 용역 수주시 다른회사와 공동으로
수주를 합니다.
당사:60% , 타사:40% ,뭐 이런 형식입니다.
당사 와 타사는 공동으로 합동사무실을 만들어 지분율대로 운영비를
전도하고 발생비용에 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각각 회사에 송부합니다.
이럴경우 세금계산서,계산서,법인카드,간이영수증 등 영수증이 발생 하는데
발생 영수증 원본에 대하여 타사 지분만큼 꼭 챙겨 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표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타사에는 카피본 1식을 주어서
지분율 만큼 회계처리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돼는건가요?(물론 세금계산서는 타사에게 줌)
답변
공동비용의 경우 대표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에 대해 다른 참여업체의 지분만큼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