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게차 구입 시 취득세 누락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06-19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는 08년도초와 08년도 이전에 지게차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입당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재시점에서 차량구입가격에 합하여 감가상각을 다시 계산해나가야 하는지 만약 감가상각을 다시 계산한다면 현시점에서 장부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론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그냥 비용처리해도 회계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취득등록 시한이 지난시점이므로 가산세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가산세는 손금불산입대상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취등록세를 취득원가에 반영하고 감가상각비를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취등록세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현재시점에서 취등록세를 취득원가에 합산한후 이후에 감가상각비로 반영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2. 가산세의 경우는 잡손실로 처리하며,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