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토지 및 건물 매각 시, 토지는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으며, 건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를들어, 기숙사용 아파트를 살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로 처리 하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아파트를 사서 그런지는 몰라도..)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건물의 매매시에 어떨때만 세금계산서는 발행 되는 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아파트매각시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택 등(주거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