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할 때요
군대를 다녀온 직원인 경우에는 일정 근속연수가 충족되면 군경력일을 근속연수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의거해 퇴직금 산정시 군경력 2년을 근속연수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출했는대요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이 2년을 근속연수에 포함해서 계산해야하나요?
즉,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근속연수는 12년이지만 군경력2년이 추가되어 14년으로 퇴직금을 계산했다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할때도 동일하게 14년을 근속연수로 보고 계산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실제 근무한 12년만 가지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금산정시 계속근로연수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군복무기간은 병역법 개정으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켰다면 퇴직소득세 계산시도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