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수취 관리등 blhtax | 2012-07-19

당사는 법인으로서 거래선 경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축의금은 청첩장으로 증빙으로 하고, 사내 전결규정에 의해 확인 후 접대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의금 같은 경우 20만 이하는 별다른 증빙 없이 내부 전결에 의해
접대비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정기조사 적격증빙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이 거래처 등의 경조금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조의금은 부고장 등을 구비하면 되며, 없는 경우 사내 전결규정에 의해 확인할 수 증빙을 구비하면 정기조사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