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법인으로부터 연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면세 법인이 아니므로 하도업체에 같은 건으로 과세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면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은 것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귀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귀사가 면세법인에게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이라면 면세이며, 마찬가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이라면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가 결정되는 것이지 면세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았다고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