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서 해당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점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도 귀사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 지점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임차한 부동산에서 전대를 하려는 경우는 그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업무총괄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