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등기부상 소재지 즉 본점이란 이야기 아닌지? 세이디에 | 2012-07-18

등기부상 소재지 인데요
상법상 지점의 성격이 없어 안낼려구 합니다.
그런데 4조1항에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자이니 즉 본점 사업자로 그냥 해도 되는것이닌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목적은 등기 하지 않고 사업자만 낼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무서에는 등기가 되어야만 사업자를 낼수 있다고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로서 해당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지점사업자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도 귀사 소유의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 지점등기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임차한 부동산에서 전대를 하려는 경우는 그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업무총괄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