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면세로 받은 선수금에 대해 하도업체에 줄 경우 | 2012-07-18

법인사업자가 면세로 받은 선수금에 대해 해당 금액을 하도업체에 줄 경우 과세하여야 하는지 유무..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면세로 받은 선수금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세여부를 떠나 하도업체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과세대상이라면 귀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과세해야 하나, 면세관련 재화 및 용역이라면 면세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