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의]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적용해당 안되는 것인지요? 세이디에 | 2012-07-18

부가세법 시행령 제4조 적용 되어 사업자 등록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은 아닌지요?
또한 당사는 기존에도 임대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관할 주소지로 해야한다는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는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