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관할소재지 이외에 동종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려 합니다.
시설물 임차하여 재임대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직원이 나가 있지 않으며 신규 사업장 자체로 별도의 결정권이 없습니다.
본점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이때 지점등기는 내지 않고 사업자만 추가로 등록가능한지요?
세무서 담당자는 안된다는 식으로만 이야기 하구 법조항등 자세한 설명을 못해주네요..
답변
세법에서는 등기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등기는 상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의 등기부상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등기가 선행된 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