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한지 14년정도 된 법인회사입니다.
올 가을쯤 자신신고해서 세무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사장님 지시)
1).자신 세무조사라는게 가능한건가요??
2).세무조사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어찌되나요??
=>결산시 외상대금을 상환한걸로 상계처리하고,,,인정이자는 계산해서 이자수익으로 처리.
법인세계산시 누락하지는 않았습니다.
3).세무조사를 받으면 가지급금이 소멸되나요??
허접한 질문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조사대상을 설정하여 통보한 뒤에 실시되는 것으로, 자진 세무조사라는 제도가 있는지 저희도 알 수 없으므로 국세청이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에 따른 가지급금의 결과는 조사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