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가능한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바,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업의 폐지)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회수후 회수노력없이 잔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되며 손금불산입됩니다.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일부 포기시 잡손실반영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