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상매출금 잔액처리 조선에이디 | 2008-06-19

외상매출금 거래처중에 학원인데 페업이 되어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10% DC 한 금액을 주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3년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채권이거든요
나머지 잔액은 대손처리를 소멸시효 지난다음에 처리하는지요
아님 입금시 잡손실 처리해도 되는지요?
잔액 대손처리할경우 대손세액 공제는 가능한지요?
답변
외상매출금의 대손처리는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가능한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바,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업의 폐지)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회수후 회수노력없이 잔액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되며 손금불산입됩니다.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일부 포기시 잡손실반영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