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신고상 매출과표관련 | 2012-07-18

안녕하십니까!!

면세 법인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았을 경우 매출과표에 나타내야 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신고는 과세기간내의 재화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이 면세인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귀사가 과세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신고시 반영하는 것이며, 선수금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신고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