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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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원재료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이진호님 | 2012-07-18
안녕하세요, 항상 신속 정확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석유화학사 A에 부탄가스를 공급하려 합니다.
석유화학사는 부탄가스를 원료로 석유화학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예정이라 , 당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줄 예정이며, 당사는 이를 근거로 영세율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석유화학사 A가 부탄을 전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일부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사가 공급한 부탄가스(노말부탄)을 분해하여 일부를 사용하고 분해 후 남은 부탄(이소부탄)은 당사에 재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당연 석유화학사가 당사에 판매할때는 일반과세로 공급합니다. 석화사가 당사에 재판매하는 물량은 일정하지 않고 수율에 따라 변경됩니다.
(100톤 노말부탄을 공급하면, 약 20~30톤의 이소부탄이 당사에 재판매될 예정이며, 석유화학사가 당사에 발행하는 구매확인서는 당사가 공급하는 100톤에 대해 발행됩니다.)
영세율 적용에 대해 내부회의에서 석유화학사 공정 후 일부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어도, 영세율
공급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이 일부 물량(석유화학 공정 후 부산물) 국내에 판매되는 경우에도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영세율로 공급해도 되는지요??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재화를 공급했더라도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통칙 11-24-14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신용장】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개설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