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기부금 관련 경동도시가스 | 2012-07-18

<요지>

A법인은 별도로 운영되는 A법인 임직원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는지요? 이에 대한 관련법령은 머가있는지요?
답변
법인이 「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5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