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 매각시 부가세 면제 | 2012-07-18

법인이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을 일반 개인에게 매각 했을 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면세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때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면제로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을 매각하는 경우 토지 및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경우 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