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정청구 및 조정 여부 | 2012-07-18
안녕하세요.
과세분 아파트 분양을 하였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친 않았지만, 기타로 해서
부가세 신고/납부 했습니다.
이때, 당해년도에 계약해제분이 있는데,
질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게 아닌데, 이부분도 계약해제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기수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납부하면 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2012년 7월1일부터는 계약해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