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 2012-07-18
기술료수입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후 참여기업은 우리 연구원에 일정액의 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연구원은 기업체로부터 기술료를 받아서 9%정도는 과학기술인공제회로 이체시켜줘야할 부분이고 50%정도는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로 지급할 몫이며 나머지 41%는 연구원이 갖고 있다가 연구사업등에 재투자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예시) 기술료를 1,000,000원 수령(부가세 별도)하였을때,
- 90,000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로 반납(이체,출연)할 금액
- 500,000원은 참여연구원 기술료인센티브로 지급할 금액
- 410,000원은 기술료준비금으로 적립하였다가 연구사업 등에 재투자할 금액
이때,
1) 매출로 인식할때 계정과목명은 "기술료수익"으로 해야할까요? "기술료수입"으로 해야할까요?
2) 기술료를 받을어음으로 수령 시 매출인식 시기는 어음을 수령할 때인가요? 어음이 현금화
될때인가요?
3. 공제회로 반납할 금액은 수령 시 "기술료예수금(부채)"으로 하였다가 반납시 부채의 감소로
처리하여야할까요? 아니면 "기술료수익"으로 매출인식하였다가, 공제회로 이체시 "기술료
공제회출연금"으로 비용처리하여도 될까요?
4. 기술료인센티브는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할때 비용으로 인식하였는데, 참여연구원들이 기술료
인센티브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가요? 즉, 기술료수익 대비 관련 비용을
최대한 대응시키기위하여 인센티브 지급 예정분을 결산상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5. 연구사업에 재투자하기위하여 기술료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 적립하는 것 자체를 기술료의
집행으로 볼 수 있는가요?
답변
1. 기술료를 받아 매출반영시 '기술료수익'이나 '기술료수입'이나 어떤 계정으로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어음수령시나 어음이 현금화되는 시점이 매출인식 시점이 아니고, 기술료에 대한 구체적금액과 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이 매출인식시점입니다.
3. 공제회납부금액은 기술료수익으로 반영하였다가 출연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회계는 발생주의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가 발생되는 시점에 비용반영하는 것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지급예정분에 대해 미지급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재투자를 위한 기술료준비금 적립은 기술료의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