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합니다.
구입시 매입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세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괜찮은지요?
원재료로서 계산서 수령과 세금계산서 수령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면세대상 원재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확인하시 바라며, 한약재를 분쇄, 혼합 등의 가공을 거치는 경우 과세대상이므로 이후 과세분으로 공급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