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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중 재산분주민세의 과세대상 여부 | 2012-07-18

재산분 주민세의 과세대상여부 판단기준은
매년 7월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입니다.

과세기준일 7/1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건축사용승인 : '12.6/1 부
2. 취득 및 등기 기한 : 사용승인후 60일 이내인 관계로 아직 취득신고 및 등기되지는 않은 상태임 : '12.7/30 기한
3. 재산분주민세 과세기준일 : 매년 7/1부
면적등 다른 과세조건은 모두 충족된다고 가정할경우, 상기 신축건물은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소란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등기여부와는 상관없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신축건물에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해당 사실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