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7월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사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게 됩니다.
사업소란 물적, 인적시설을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등기여부와는 상관없으므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신축건물에 인적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이는 사실판단사항이므로 해당 사실여부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