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외상매출 적용환율 한국헬라 | 2012-07-18

평상시 매출 및 매입관련 환율은 은행에서 고시하는 전신환율을 사용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이 은행 고시 전신환율은 매매기준율과 다른 것 아닌가요?
국세청 질의 결과, 전신환율이 아닌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문의 드립니다.
답변
평상시 매출 및 매입 거래는 귀사의 의견대로 은행에서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면 되며, 매매기준율과의 동일의미로 전신환율 사용하라는 답변을 드린것이며 저희가 용어선택의 실수를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