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납부대상 여부 위더스케미칼 | 2008-06-18

당사의 건물중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청으로 부터 이행강제금을 과세받앗습니다.
건물등을 개축 및 증축하여 허가를 받아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합니다.
1.이행강제금을 건물계정으로 분개가 가능한지?
2.건물계정으로 분개가 가능하다면 취득세 납부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행강제금은 법률위반에 따라 납부하는 일종의 벌과금인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 됩니다. 취득세과세가액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