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콘도회원권 부가세 관련 질의 용평리조트 | 2008-01-27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콘도를 건설후 분양하는 회사로써,
1. 콘도 분양승인을 받기전에 분양신청금 명목으로(계약금은 아님) 일정금액을 입금받았습니다.
이경우 분양승인을 받기전에 입금받은 분양신청금(청약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분양승인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2. 당사가 투자목적으로 타사로부터 콘도회원권을 매입후, 사정상 콘도회원권을 회원권 발행회사에 회원권 만기전에 회원권 계약해지 신청을 통한 \"입회금반환신청\"으로 대금을 회수받았습니다.(만기가 1년정도 남았으나, 콘도회원권 발행회사의 가격조정목적으로 회원권 회수후 소각처리)
이경우에도 콘도분양사에 입회금반환신청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1.분양승인을 받기 전에 입금받은 분양신청금(청약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의무가 없으며, 분양승인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회원권 만기전에 회원권 계약해지 신청을 통한 입회금반환신청으로 대금을 회수받은 콘도분양사에 입회금반환신청분에 대하여는 부가세 과세거래가 아닌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46015-1831, 1995.10.5.>
휴양시설 경영자가 동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당초 계약시 반환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내용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기로 한 입회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