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의 건 blhtax | 2012-07-17

수고 많으십니다.
6월분 매출 세금계산서를 6월 20일 발행, 대금을 청구 하였는데,
지금에와서 대금결재를 법인카드로 결재하겠노라, 먼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 해다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1.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가 있다면 어떤 조항이며,
2. 가산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6월 매출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후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결재방법을 법인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전혀 문제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닙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결제수단에 불과하므로 추후 과세관청의 소명요구에 대비하여 '2012년06월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거래상대방이 그래도 무조건 취소를 원한다면 당초 거래분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계약이 해제된 때를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초 2012.1기 확정신고시에는 정상적으로 매출신고하고 반품분에 대하여는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매출감)하시면 되는 것으로 가산세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