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재료의 협력업체로 매각 씨씨아이 | 2012-07-17

안녕하세요?

원재료를 협력업체로 원가로 매각하고자 하는데,
이때, 기타매출이 아닌, 외상매입금 상계로 처리코자 하는데요.
문제는 없을런지요?
답변
원재료를 협력업체로 원가로 매각하는 경우 매출로 반영한뒤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자체가 매각거래가 아닌 외상매입금을 현물(원재료)로 상환하는 거래라면 원재료와 외상매입금에 대해 상계처리가 가능하며, 세무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