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에 대해 다시 질의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2-07-17

방금 달아주신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나,

[2012 부가가치세법 상세해설 (안건조세정보 발행)]

위 책에서 보면, pp108 에 현물출자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현물출자 중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출자자 자신에게 소유권이 남아있어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현물 출자한 회사가 당사의 100% 지분율의 자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이 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걸 방금 발견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사의 경우처럼 100%의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각각의 사업자가 지분별로 공동사업체(조합 등)를 이루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현물출자분에 대해서는 해설책자의 내용처럼 자기의 지분율을 제외한 부분에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즉, 귀사의 경우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100%의 지분을 획득하는 경우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