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를 하고있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상가 건물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다세대 임대를 할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행하지 않고 월 임대료만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에 부가세 신고를 할경우 매출로 인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으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해도 되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과 매출인식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주택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에 대해서는 매출로 인식하면 되나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과세매출로 반영하지 않고 면세사업수입금액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