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출자로 제공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발행 여부 탑엔지니어링 | 2012-07-17

안녕하십니까?
늘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물출자로 제공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이 있습니다.

단, 현물출자된 회사는 당사의 100% 자회사 임

감가상각누계액 / 자산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이런 분개가 이뤄졌는데요...
현물출자에 제공된 자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세금계산서(계산서)가 끊겨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토지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계산서) 가 끊겨야 하는 것인가요?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현물출자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