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두가지의 궁금한 사항이 있어 자문 부탁드립니다.
현행세법상 임원은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 바 임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아니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퇴직연금의 도입으로 임원 또한 퇴직연금에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근속연수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에 불입 하였을시 그 불입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직원중 퇴직연금의 가입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퇴사시점에 전체근속 기간의 퇴직급여를 지급시 지급시점의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손금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임원의 전체퇴직급여를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이미 충당금 등에 반영되어 손금으로 반영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해 세법상 한도내에서 손금인정됩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충당금설정하여야 하며, 세법상 한도내에서만 손금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