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거래처로부터 불량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포함하여 재화와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만 원가로 반영하는 것인바, 불량품의 제조원가는 원가로 반영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손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