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불량품 재공급시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6-18

친절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당사에서 제조하여 납품한 제품이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의 하자이므로 회수하지 못하고 폐기처분하고(반품 없이) 같은 제품을 다시 공급하였습니다.

질의
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과 기업회계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폐기된 제품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추가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요(부가 1265.2-2230, 1983.10.18)

2. 추가로 제품이 발생한 것에 대응하는 원가를
매출원가로 계리하는지 또는 하자보수비로 계리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1. 거래처로부터 불량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당해 재화의 하자로 인하여 당초 공급한 재화의 반품없이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정상적인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포함하여 재화와 용역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자원만 원가로 반영하는 것인바, 불량품의 제조원가는 원가로 반영하지 않고 발생기간의 손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