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넥스트리밍 | 2012-07-17

외국납부세액공제

2012년도 인식한 매출에 대해서 2012년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2012년도에 외국업체에서 원천세 납부한 건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기준 문의 드립니다.
답변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외국정부 등에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5년내에서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