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에 전담부서 및 연구원의 인건비도 해당하는 바, 인건비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본급,차량유지비, 식대, 연구보조비, 야근수당, 연월차수당은 연구인력공제대상 인건비로 보여지나 아래 예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62, 2007.0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 (별표6) 제1호의 비용란 가의 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라 함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급여의 성격을 지닌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근로소득도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임
♣ 법규법인 2009-241, 2009.07.0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내부 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미사용 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가목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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