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조세조약 주민세 관련 아디다스코리아 | 2012-07-17

안녕하세요.

조세조약에 보면, 주민세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별로 주민세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미국과의 거래에서 사용료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언급되어 있어서 주민세 포함 16.5%를 과세하는데, 영구 사용료의 경우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주민세 포함 10%를 과세합니다. 주민세가 포함되고 안되고는 조세조약을 통해서 알 수는 없는 문제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각 국가와 체결된 조세조약내용중 "대상조세" 를 보면 대한민국의 조세에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및 소득세.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세인 주민세 등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국가는 해당 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된 것이고 대상조세에 주민세가 없는 경우 주민세가 별도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ex]
● 한ㆍ미 조세조약 제1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a) 한국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한국의 조세)
● 한ㆍ중 조세조약 제2조【대상조세】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