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45109에 대한 추가문의입니다. | 2012-07-17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상담사례를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어,추가문의드립니다.
<상수도 인입공사 지방세 신고 문의>
작성자 패커드코리아
작성일시 2007년 03월 29일 17시 32분 25초
안녕하십니까?
회사의 상수도 인입공사후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존 건물 재산가의 증가에 따른 지방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007년 03월 29일 17시 32분 25초 )
[RE]자본적 지출비용은 자산취득원가에 반영되며, 취득세 과세대상임.
작성자 박윤종회계사
작성일시 2007년 03월 29일 18시 03분 39초
지방세법 제104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대수선과 부수되는 시설물 설치시 자본적 지출비용으로 건물원가에 반영되어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적 지출반영되었다면 건물취득원가에 반영해야 되며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처럼 상수도 인입공사비용은 수익적 지출비용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대수선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007년 03월 29일 18시 03분 39초 )
질문>
1.상기사례의 하단답변
상기업체의 상수도인입공사비용은 수익적 지출비용으로서 대수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저에게 혼란을 주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 윗문단 답변은 자산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어떠신가요?
즉, 회사가 시행한 공사가 대수선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최초에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였다하더라도 이를 다시 당기비용처리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또는, 상수도공사성격자체가 자본적지출로 할수 없다는것인가요?
비용처리가 타당하다는건지, 자산취득원가 합산이 맞다는건지, 읽을수록 혼란스럽네요~
2. 저희같은경우는 건물신축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비이기에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건가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개념정리가 잘되지 않습니다.
답변
건물의 취득과 상관없는 이미 완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인입공사비가 발생된 경우 해당 인입공사는 이미 완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가 증가되는 자본적지출이 아니므로 당기비용처리하는 것이나,
최초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발생되는 인입공사비 등은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공사비로 반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므로 취득원가로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
동일공사라도 공사시점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