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월정액급여 세율 | 2012-07-17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월정액으로 급여를 지급받을경우
일용직세율,상용직세율 중 어떤세율을 적용해서 원천징수해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법조문에 명시되어있다면 조항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답변
일용직근로자가 월정액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일용직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