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가 계약자 변경에 관한 건. | 2012-07-17

안녕하세요.
당사가 상가를 "a"와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받던 중, "a"의 사정으로 인해 지위를
"b"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사가 계약자변경을 해줬고, 당사는 "b"와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이럴경우 질문드립니다.

질문1) 기존 "a"와는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날짜)에 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당초 작성일 부기)하는데, 같은날 변경계약자 "b"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되는지요?

질문2) 계약금, 잔금 등 수회에 걸쳐 대금을 받았을경우, 부의 세금계산서 작성시 총액을 기재하고(줄마다 작성), 비고란에 당초작성일(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에 대해 부기를 나열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한건한건 해야하는지요?

질문3) 상기와 같은 계약건에 대해 계약자변경 발생시 기타 고려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계약의 해제(계약체결시점까지 소급하여 원천무효)와 계약의 해지(해지시점부터 장래에 효력무효)는 그 성격이 다른데, 귀사의 경우 계약의 해지라면 해지일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하고 해지일부터 계약의 무효가 되는 것으로,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해지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b와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용역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됩니다.

2.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시점에 감액되는 전체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됩니다.

3. 계약자변경과 관련하여 세무상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