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준공검사일(2012.03.21)을 발급일로 하여 발주처에 invoice를 발급하였으나, 아직까지 발주처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에서 invoice를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시 매출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향후 발주처가 invoice에 승인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invoice 발급일로 부터 발주처가 승인을 해야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의 여부와, 이러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승인을 한것으로 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군부대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용역의 역무가 완료된 때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에도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준공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