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후화된 건물 철거우 새로이 신축과정에서
예를들어 다음과 같이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 급수인입공사 5백만 (지급처: 대전광역시수도사업본부)
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5백만 (지급처: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
상기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가. 시설대의 일부로 보고 건설중인자산으로 1차기표후 차후 건물로 대체
나. 발생시 즉시 비용처리
어느 방법으로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입공사비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은 당기비용이 아닌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