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양도세 계산시 .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했을 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개산공제 = 취득당시개별공시지가 * 3%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취득당시개별공시지가란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취득당시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의 양도시 취득당시의 실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으로 합니다[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여기서 취득당시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 × 취득면적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