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평가 넥스트리밍 | 2012-07-16

외화평가 시 계약상 달러로 계약했고 지불은 원화로 하더라도 평가 되상이 되나요?
답변
계약을 달러로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에 따른 채권 및 채무의 확정시점에 장부상에 해당일의 환율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실제로 지급하는 시점의 원화금액과 장부상의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외환차손익을 반영하는 것입니다.